








약국개설절차
일반적인 약국 개설의 절차를 정리한 내용으로
각 단계마다 주의사항은 별도로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관련 법규의 내용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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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등기부등본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대항력변제권확보
임대차보증금보호사항
원상복구에 관한 합의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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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증
요양기관등록개설등록증 신청
개설등록증 수령
보건소 방문수령
심평원 임시요양기관번호 발급 후 요양기관기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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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
청구 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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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
- 기존 약국을 인수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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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의 유의점 확인
포괄양수양도의 장점.단점
-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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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시설, 설비, 직원운영 형태 등을 유지하는 조건
일반약과 전문약 인수과정
1.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임대인)
- 1. 당사자 확인, 등기부 등본 확인절차
신분증,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지번, 면적, 소유권, 근저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계약하려는 상가의 소유주 확인과 건물의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건축물대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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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이름 또는 명칭(법인일 경우)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게 되면, 계약할 점포가 위반 건축물로 등록된 적은 없는지, 용도시설에는 적합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실면적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약국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제 1종, 제 2종)로 등록되어 있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 3.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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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주택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며, 우선 변제권이 있게 됩니다. (기본 계약은 10년 보장, 환산보증금 이내로 규정)
* 2015년 5월 13일 이후 최초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는 우선 변제권이 없게 되며,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본계약은 10년 보장으로 동일/환산보증금 초과료 규정 변경)
- 4. 원상복구에 대한 정확한 범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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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계약이 끝나게 되면 점포를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꼭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에 사소한 흠집 등으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직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두면 더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개설등록, 사업자등록, 기타 세무 업무 등에도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1. 개설 등록증 신청 (관할보건소)
- 1. 개설 등록증 신청하기 전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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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대차 계약 상 문제가 없는 곳을 계약한 후에는, 개설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설등록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는데, 약국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개설 일자, 처리 기간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청 전, 지방세나 국세 납부를 확인하며, 미납이 없도록 완납 처리를 합니다.
개설등록증이 발부되어야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개설 등록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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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등록 신청서
사진 2매
처리수수료
약국 인테리어 도면
기타 관할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개설 신고 필증을 받은 후 보건소에서 심평원으로 통보가 되고, 확정 전 요양 기관 기호를 문자로 받습니다.
2-2. 요양기관등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증서 생성
- 1. 요양기관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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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신고 후 확정 전 문자를 받은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접속하여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 절차 : 휴대폰 1차 인증 >> 개설자 성함 인증 >> 주민번호 인증
지급 계좌 신고까지 완료한 후 요양기관 기호 확정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증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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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방문 처리 절차
요양기관기호를 가지고 공단 방문해서 공동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공동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회원가입시 : 요양기관기호가 필요하니 참조하세요.)2) 비방문으로 약국에서 인증서 발급
약국 컴퓨터에서 인증서 발급을 하고, 프로그램 설치업체를 통해 인증서를 복사해둡니다.
3) 인증서 사용
보험공단 청구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 입력 프로그램의 고객 보험 정보 확인을 합니다.
인증서는 매 1년마다 갱신하여 사용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신청 (관할세무서)
- 1.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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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담당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개설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증 발부 요청도 가능합니다.
- 2.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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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말기 신청 (대략 일주일 소요)
약 주문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용 신용카드 발급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시 대출 신청
- 3. 청구 프로그램 설치, 공인인증서 등록
- 4. 약국에 사업자 등록증, 약사 면허증 게시
4. 포괄 양수도 계약 (양도인)
포괄 양수도 계약은 신규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장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새로운 약국장이 이전 약국장의 지위를 물려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 포괄 양수도 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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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양수 양도 계약은 기존의 시설, 설비, 직원, 운영 형태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대로 넘겨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임대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포괄 양수도 계약 시에는 전 임차인의 남은 계약 기간에만 보장되므로, 이 부분은 따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포괄 양수도 계약서의 양식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2. 포괄 양수도 계약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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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양수도 계약의 장점은 절차의 간편성, 재고 약값과 시설비에 대하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를 면제받고 양수 양도 계약서 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양도하는 약사와 양수 받는 약사 모두 이득인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개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부 약품만 인수하거나, 약국의 운영 형태를 변경할 수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단점이 있으니,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검토 또는 상의가 필요합니다.
- 3. 포괄 양수도 계약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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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양도하는 약사와 양도받을 약사가 함께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약과 전문약 재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일반약, 전문약, 시설 장치 일체를 인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약 : 인수 금액
전문약 : 목록 및 인수 금액
시설 장치 : 목록 및 인수 금액
잔고 인수 확인서 : 금액이 크므로 잔고 인수 확인서를 동봉합니다.
- 4. 기타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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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의 경우는 각 제약회사 담당자에게 약국내 재고 및 승계 잔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도매상으로 들어온 약은 양도인이 도매상에 반품 후 양수인 명의로 다시 주문을 하거나, 반품하지 않고 도매상 잔고로 승계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약국 내의 모든 재고를 계수하고, 계수 결과와 각 약품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 목록과 금액을 확인 작성하여 서로가 1부씩 갖도록 합니다.